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요즘 저출산으로 문제가 많은 시점에 이런 혜택들이 그래도 조금은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해 봅니다.
자, 신생아를 출산하였거나, 임신예정 이신 부부들은 다들 주목 해주세요!
1. 신생아 특례대출이란 ?
2024년 1월 29일 부터 시행되는 정책금융 상품입니다.
대출 신청일 기준 2년 이내에 출산한 무주택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 구입자금 또는 전세자금을 저리로 대출해주는 제도 입니다.
· 3가지 특징
- 대출실행 기간 동안 시중은행 대출금리 대비 1 ~ 3% 낮은 고정금리 입니다.
- 고금리 대출 이용 중인 출산가구의 주거비 부담완화, 기존 주택담보대출 대환 지원 가능합니다.
- 우대금리 인하 및 특례금리 혜택 제공기간 을 연장할 수 있으며, 추가 출산 시 강화되는 금리 혜택 입니다.
2. 신생아 특례대출 지원내용
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 (구입자금) |
신생아 특례 버팀목 대출 (전세자금) |
집값 9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 최대 5억 원까지 지원 |
보증금 5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 최대 3억 원까지 지원 |
5년간 1.6% ~ 3.3% 추가 출산시, 아이 1명당 5년 연장가능 |
4년간 1.1% ~ 3.0% 추가출산 시, 아이 1명당 4년 연장 가능 |
(전용면적 85㎡ 이하,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㎡ ) |
집 값 9억 원 이하 주택으로 최대 5억 까지 지원 합니다.
일반 특례보금자리론 대출의 경우에는 9억 원 기준이 매매가액(낙찰가액 또는 실매매가), KB시세, 감정평가액 중 하나라도 9억 원 이하 입니다. (하나라도 초과하는 경우 대출 불가)
신생아 특례대출 조건 9억 원 기준이 애매한 경우
대출 신청 전에 꼭 확인 해보시길 바랍니다.
연 소득에 따라 금리가 다르며 우대항목도 각각 다르니 상세 내용은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.
3.신생아 특례대출 추가 출산 금리혜택
대출신청일 기준 출생 후 2년 이내인 자녀에 대해 ,
① 특례기간 연장혜택
② 0.2%p 금리 인하혜택 (단, 대출신청일 기준 출생 후 2년 초과 자녀는 0.1%p 제공)
4. 신생아 특례대출 유의사항
- 동일한 출생아에 대해 부 또는 모 1회 대출만 가능합니다.
- 2023년 1월 1일 이후 입양아는 대출 가능합니다. (대출 실행 후 입양상태 유지 여부 지속 점검.)
- 평수 전용면적 85 ㎡ 이하 입니다.
- 전입신고 후 1년 이상 실거주 유지 하셔야 합니다.
5. 자주 하는 질문과 답변
신생아 특례대출 신청은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앱에서 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.